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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나8275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변경하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판단

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성격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5, 8,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서 피고는 E리 토지 매입 관련 금전을 투자하고, 원고는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