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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871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2016. 3. 1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 의 여직원 F에게 전화하여 ‘2016. 2. 3.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E이 하청을 받아 E 소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총 25톤 상당의 원석을 운반한 대금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C 명의로 발행해 주면 원 청으로부터 운반대금을 받아 전해 주겠다.

’ 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C 명의로 된 공급 가액 22,500,000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2016. 3. 22. 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운반 작업의 원 청인 G( 주 )로부터 위 운반대금 명목으로 26,40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피고인) 이 G( 주 )로부터 김포시 김 포한 강 11로 227 이 랜드 아파트에서 김포시 대곶면 대벽 리 백석 부두까지 원석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청 받은 사실, E( 주) 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랜드 아파트에서 백석 부두까지 원석을 운반해 줄 것을 요청 받고 2016. 2. 3.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E( 주) 소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총 25톤 상당의 원석을 운반한 사실, 이후 G( 주) 가 피고인에게 원석 운반대금 2,6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주 )로부터 지급 받은 원석 운반대금 2,640만 원은 G( 주) 와 C(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G( 주 )로부터 지급 받은 위 금원이 E( 주) 의 소유라

거나 피고인이 E( 주 )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