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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68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법인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C은 나주시 D 소재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 건물 연면적 22,606㎡) 의 ‘E’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의 건축 주인 바,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 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고 분양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 2014. 4. 25.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분양본부장인 G은 위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2014. 5. 7. 나주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청약 약정이라는 명목으로 사전 분양을 실시하면서 위 상가 1 층 112호에 대하여 J과 청약 약정을 체결하고 위 112호 분양 예정 가의 10% 인 40,305,000원을 청약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2014. 5. 29. 이를 C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112호에 대한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총 5호의 호실( 이하 ‘ 이 사건 각 상가’ 라 한다 )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1) 건축 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 건축물 분양 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1 항, 제 5조 제 1 항은 “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행위 ”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건축물 분양 법에서 ‘ 분양 ’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축물 분양 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