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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1 2018가단2280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 지분에 관하여, 충북 음성군 C 임야 5,483㎡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