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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7.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51길 1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여의하류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4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06:09경 서울 마포구 F 앞길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