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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6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5년 경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012년 경에도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 1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의 범행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재판 중에 시작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