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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506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은 파주시 E 토지를 매수하는 주체로, 그 토지에 관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2011. 11. 17. 피고인에게 경정등기를 위한 등기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J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 중 1억 원을 교부한 것임에도, 그 1억 원이 등기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C’으로 불리는 D 등과 함께 파주시 E 토지가 등기부상의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토지 소유자 F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G에게 위 토지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위 G에게 위 D를 가리키면서 ‘C은 재경부 공무원 출신이고, C의 동생은 등기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위 토지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이미 등기국 공무원과 사전협의가 다 되어있다. 교제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7.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G으로부터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G은 2011. 10. 13.경 J으로부터 파주시 L 소재 토지(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