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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2962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4.부터 2006. 2. 6.까지는 연 5%, 2006.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