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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인 울산 중구 E 토지(현재 F,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함에 있어서 피해자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피해자 종중의 결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G와 다른 종중원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 피고인이 2007. 2. 7. G 등과 함께 주식회사 성안현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04,715,625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사실, 피고인이 위 대금 중 305,350,000원(피고인이 위 G에게 지급한 돈 2,500만 원을 포함하면 330,350,000원임)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종중의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성안현대에 처분하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의 구체적인 결의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들의 명의수탁의 대가(일명 ‘도장값’)에 관한 피해자 종중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W, O, L 등의 일부 진술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종중이 D손 U을 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족집단으로 해방 이전부터 위 U의 분묘를 수호하고 매년 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