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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1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10. 27. 가석방되어 2007. 4.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2008. 경까지 피고인의 부, 피해자 C( 여, 15세) 의 외조모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 삼촌’ 이라고 불리는 등 친분을 쌓았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08. 경부터 는 피해자의 모와 교제하기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9. ~10. 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D 빌라 103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는 말을 수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며 삽입을 시도하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