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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312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93,96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① 2013. 10. 30. 대출과목 무역어음대출,보증금액 3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4. 10. 29., ② 2013. 10. 30. 대출과목 중소기업대출,보증금액 7억 4,400만 원, 보증기한 2014. 10. 29.로 각 정하여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하였다. 2) 원고와 B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B이 2016. 10. 4.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0. 24. 중소기업은행에 841,606,5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839,088,484원이 남아 있다. 4)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한 부분에대한 확정손해금이 689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서 비용(대지급금)으로 6,050,015원을 지출하였다.

나. B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B은 2016. 9.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달 27. 접수 제15575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