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1018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