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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20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은 것이고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H에게 기망 당해 피해자 G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그대로 H에게 송금하였을 뿐 피해자 G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 I, J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대부분을 Q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Q에게 기망을 당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3)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해자 G 는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자신이 연대 채무자로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후 S, T에게 3,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속아 지인인 S, T을 통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최초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자신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지인들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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