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9:41 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만 나 밥을 사 주게 된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햄버거를 사 주고 나서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이를 잡아 끌어당겨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 벌금 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