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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정11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2:17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있는 냉동수산물 직매장 앞 도로를 대진고 사거리 방면에서 문촌 6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07,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