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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6047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시 J 임야 8,033㎡(이하 ‘분할 전 J 임야’라 한다)에 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업무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D, E는 원고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이며, 피고 B는 분할 전 J 임야와 인접한 K 외 18필지 임야에서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할 전 J 임야의 분할 원고는 분할 전 J 임야를 2001. 12. 12.까지 별지 지적도와 같이 J 임야 2,803㎡와 AE 임야 5,230㎡로 분할하고, 분할된 J 임야를 U 임야 2,803㎡로, AE 임야를 L 임야 5,230㎡로 등록전환하고, L 임야를 L 임야 777㎡, H 임야 774㎡, T 임야 774㎡, O 임야 701㎡, I 임야 574㎡, N 임야 1,630㎡로 각 분할하였다

(이하 분할된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들은 지번으로만 칭하며, 이는 별지 지적도에 따른 것이다). 다.

L 토지의 매도 1) 원고는 2002. 5. 31.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J 임야 중 270평’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별지 구적도와 같은 도면을 첨부하였다(별지 구적도 중 L 토지 부분을 이하 ‘L 예정 토지’라 한다

). 2) 그런데 C은 위 매수 부분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L 예정 토지가 아닌 별지 지적도의 L 토지에 관하여, 2002. 10.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H, I 토지의 매도 원고는 2002. 8. 6. 피고 E에게 I 토지를 매도하여, I 토지에 관하여, 2002. 8. 6.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5. 3. 16.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2002. 10. 1. 피고 D에게 H 토지를 매도하여, H 토지에 관하여 2002. 10. 2.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5. 3. 16.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