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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6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9. 18. 17:30경 구리시 D에 있는 E학원에서 피해자 F(9세, 여)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끝을 수회 강하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강하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3. 17:30경까지 피해자를 9회에 걸쳐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7. 이 법원에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