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31 2017고단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14.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 22:00 경 진주시 C 소재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 15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28.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 00:05 경 진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8. 3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 22:00 경 진주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 책 21 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시한 지갑 사진 첨부)

1. H 주점 영수증, K 노래방 영수증

1. 출동 경찰관이 범행장소 (H 주점, K 노래방 )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