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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319 | 부가 | 2011-06-02

[사건번호]

조심2011중1319 (2011.06.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예금통장, 사무실 전화번호 등 청구법인이 정상사업자 유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OOO)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OOO)와 다르고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17. 개업한 이래 경기도 OOO OOO OOO OOO에서 도·소매업(고철, 파지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12.13. (주)OOOOO(OO 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90,03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자 김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9.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67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 OOO)에서 반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구리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어 OOOO에 판매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민OO이 동 구리를 OO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OOO(O)OOOO OOOOO로부터 OO의 영업이사 송OO을 소개받아 의심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구리를 거래한 것이고, 당시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의 명함, OO의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를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대표자가 이미 확인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상이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가 대표자 이름만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을 해주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신고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민OO을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야 알게 되었을 뿐 현재도 전혀 거래가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할 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고발한 사건도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처분청이 민OO이 OO에게 당해 구리를 판매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민OO에게 과세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민OO은 청구법인에게 당해 구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구리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표자와 실질 대표자가 상이함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 건 거래 당시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의 명함, 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상의 예금계좌 등을 확인하였기에 거래대금을 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동 세금계산서상 대표자(OOO)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OOO)가 상이한 사실을 알고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나 OO에서 대표자 이름을 잘못 오기한 것뿐이지 정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재발급을 해주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조사 당시 당초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시한 바도 있는 바, 이러한 정도라면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로부터 구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이 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OO는 사업장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대표자인 홍OO, 문OO를 OOOOO로 확정하고 대금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OO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발생한 매출 및 매입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한 후 조성 및 실행위자 조OO과 송OO을 자료상 행위자로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한 점에서 OO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OOOO 민OO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민OO은 송OO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민OO이 구리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OO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조OOOO (O)OOOO OOOOO로부터 OO의 송OO을 소개받아 OO의 사업자등록증, 상대방의 명함, OO의 예금계좌 등을 받는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OO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대표자 이름이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거래 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세무서장이 2008년 11월 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OO는 서울특별시 OO OO OOOOO 소재 OO빌딩에서 업종을 제조업(인쇄, 박스, 판지 등)과 도매업(음료, 농수산물, 비철금속 등)으로 하여 2005.4.29. 사업자등록한 후 2007.6.2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2007.12.26. 폐업일을 2007.12.13.로 하여 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임대인인 채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OO에게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2005.4.29.부터 2007.6.14.까지는 강OO, 2007.6.15.부터 2007.9.6.까지는 김OO, 2007.9.7.부터 2007.11.19.까지는 홍OO, 2007.11.20.부터는 문OO로 되어 있으나 OO의 실제 운영자는 김OO, OOO, OOO으로 추정된다.

2) 매입처에 대하여는 2007년 제2기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조사하였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190,036천원)내용을 보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자금결제 상황은 2007.12.13. 12:36 OOOO(O OOOO)이 211,750,00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같은 날 12:41 청구법인은 209,039,600원을 4회에 걸쳐 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14:14 OO는 200,000,000원을 OOOO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의 OOOO OOOO(OOOOOOOOOOOOOO)는 2007.10.23. 신규로 개설되어 OOOO의 2007.11.27. 거래(금액 121,191,950원)와 청구법인의 2007.12.13. 거래 후 2007.12.14. 잔액 28,400원 이후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 거래를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동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세금계산서 실물을 보면 대표자가 홍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고, 조사결과 2007년 제2기 매출 6,125,156천원과 매입 510,42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이미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조OO과 송OO이 자료상행위를 하려고 고의적으로 OO의 대표자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7년 제2기 중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1, 2회만 거래한 후 금융거래가 종결된 점으로 보아 자료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동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의하여 OO, 조OO 및 송OO을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단위 : 천원)

과세

기간

신고금액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매출

매입

매 출

매 입

본인

거래처

차이

본인

거래처

차이

2007.2기

526,447

514,903

526,447

6,125,156

△5,598,709

510,420

160,317

350,103

2007.1기

-

4,483

-

-

-

4,483

6,590

△3,107

합계

526,447

519,386

526,447

6,125,156

△5,598,709

514,903

166,907

347,996

(나) 처분청이 2010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OO세무서장이 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0.7. 경기도 OOO OOO OOO OOO에서 개업하였으며, 대표자 김OO의 개인사업자(OOOOOOOOOOOO)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고철, 비철, 재활용품 등을 매집한 후 판매하고 있다.

2) OO는 2007년 제2기 중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으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2010.6.21. 민OO(OOOO OOO)을 면담하여 확인한 바, 2007.12.13. 송OO에게 206백만원 상당의 A급 구리를 판매하였으나 대금이 200백만원만 입금되고 부가가치세와 잔금 6백만원이 입급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매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와 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OOO OOO)가 판매한 구리가 청구법인에 입고되고 관련 대금도 지급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나, ① 당해 거래를 중개한 조OO에게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상호, 위치 등 정상사업자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실물의 유무만 확인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진술하고 있고, ② OO로부터 수수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예금통장, 사무실 전화번호 등 청구법인이 정상사업자 유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OO에서 청구법인으로 물품이 운반될 당시 사용되었던 차량번호, 기사성명, 차량운행부 등 당해 차량이 OO와 관련된 차량인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④ 우편으로 송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표자 성명이 조OO로 기재되어 당시 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홍OO와 다름에도 이에 대하야 별 다른 조치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임의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정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 김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의하여 OOOOOOO에 고발하였다.

5) OOOO(OOO O OOO OOO OOO OOO OOOOO) 대표자 민OO이 2010.6.21.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본인은 2007.12.13. 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200백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기 금액은 구리판매대금으로 2007년 12월에 송OO(정확히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이 우리 회사로 와서 구리 구매의사를 밝혔고, 마침 우리 회사에 원하던 물건이 있어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OO은 당시 우리 회사와 최초로 거래를 한 사람으로 이후 거래관계도 없었습니다. 송OO과 가격흥정 후 가격이 대충 맞아서 구리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거래일 당시 송OO이 트럭 2대를 가져와서 구리(꽈배기=A급 동)를 가져갔으나(정확한 톤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져갔는지는 모릅니다. 당시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5~206백만원 정도인데 대금은 200백만원만 입금되었고 부가가치세 20백만원 정도와 잔금 5~6백만원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 놓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송OO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추후 송OO과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6) 처분청 조사공무원 남OO이 2010.6.8. 청구법인 대표자 김OO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문) 2007년 제2기 OOOO(O OOOO)에 공급가액 192,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거래경위, 실지 거래여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07.12.13. A급 동 30톤을 판매한 것입니다. 거래대금은 구리 인계 후 계근 과정을 거쳐 정상물량을 인도한 것이 확인된 후 OOOO 측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로 부가가치세 포함 211,750천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문) OOOO에 판매한 구리의 매입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OO로부터 매입한 것입니다.

(문) OO는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업체입니까?

(답) 아닙니다. 2007년 제2기에 최초로 거래한 업체입니다.

(문) 당시 거래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주)OOOO의 대표자인 김OO을 2006년도에 알게 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주)OOOO의 영업부장인 조OO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경 조OO의 전화가 와서 A급 구리가 30톤 있는데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와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OOOO OOO에게 구매해줄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니 유OO으로 승낙의사를 밝혔고, 본인이 구매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박OO이 ‘그러면 당일 날 구리가 확인되면 바로 본인에게 송금해주겠다’고 하여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 OO에 매입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고 구리는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였습니까?

(답) 2007.12.13.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구리가 운반되어 왔고 계근을 해서 중량이 정확하기에 박OO에게 전화하였고 박OO이 본인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송금받은 돈 중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고 OO로 다시 송금해주었으며, 구리는 OOOO 사업장으로 청구법인 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주었습니다.

(문) 구리나 고철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통상적인 경우 구리를 매입하면서 매입처에 당해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물품을 매출처에 넘기고 매출처에서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문) 귀하는 OOOO에 매출한 구리를 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해 거래내용에 대한 금전흐름을 추적해 보면, 대금이 O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지급되고 그 대금이 다시 OO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와 반대로 대금이 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매입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박OO이 당일 날 먼저 선입금 해준 것입니다.

(문) OO는 2008년 11월경 OO세무서장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된 업체입니다. 당시 조사보고서를 보면, OO는 사업장도 없고 당시의 대표자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까?

(문) 전혀 몰랐습니다. A급 구리는 고가의 품목이라 조OO이 본인에게 매입의사를 타진할 때도 실제 매입할 구리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지 어느 업체의 구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2007.12.13. 구리가 청구법인에 입고되고 OOOO측에서 매출대금을 입금하자 청구법인도 OO에 매입대금을 보냈습니다. 청구법인 경리과장이 OO에 전화를 했고, 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예금계좌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받아 내용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은 사업장을 이전할 때 분실되어 현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추후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 이름(OOO)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이름(OOO)이 달라 다시 OO 사무실로 전화하니 ‘단순히 세금계산서 대표자 이름이 틀릴 뿐이니 정정하라’고 하고 재발행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어 신고대행을 해주는 세무사사무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갖다 주려고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어 청구법인 경리과장이 대표자 이름을 정정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나 발행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OO와의 거래 당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였는지요

(답) 실제 거래금액 만큼의 구리가 정상적으로 오고갔고 OO의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OO는 정상업체로 판단하였습니다.

(2)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구리 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동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OO 명함, 송OO 명함,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은행 468×××××××××18) 사본, 세금계산서 2매,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 등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OO 명함에는 (주)OO 영업부장 조OO로, 송OO 명함에는 OO 영업이사 송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OOOO은행 468×××××××××018)에는 2007.12.13. OOOO에서 211,750,000원(공급가액 192,5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3회에 걸쳐 209,040,600원이 OO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가 청구법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왔다는 세금계산서는 인쇄되어 있으며 공급자인 OO의 대표자가 이름이 조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직원이 수정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는 고무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법인명은 OO, 대표자는 홍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 김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의하여 OOOOOOO에 고발하였으나, OOOOOOO의 2010.11.10.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은 2011.5.26.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매출은 물건을 팔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건 거래 당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OO로부터 OO의 영업이사 송OO을 소개받고 그 때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명함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를 하였으며, OOOO는 그 때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세무서에 가서야 알게 되었으며, 거래 당시 현물은 물론이고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담당자 명함을 확인하고 정당한 거래로 믿고 거래하였는 바, 본인도 OOOO 등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데 담당자와 만나서 거래를 하지 사장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면서까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데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은 OO로부터 구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리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나) OO세무서장이 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는 사업장도 없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며, 2007년 제2기 중 발생한 매출 및 매입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자료상 행위자로 청구법인 등을 고발한 점, 이 건 구리거래를 중개한 조OO에게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상호, 위치 등 정상사업자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이 실물의 유무만 확인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진술하고 있는 점, OO로부터 수수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예금통장, 사무실 전화번호 등 청구법인이 정상사업자 유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우편으로 송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표자 성명이 조OO로 기재되어 당시 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홍OO와 다름에도 이에 대하여 별 다른 조치 없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임의로 정정한 후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OO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사항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세금계산서의 대표자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대표자를 임의로 수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