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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5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0. 23: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 정류장 부근 앞을 주행 중인 G 시내버스에서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1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를 깨우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문자를 찍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자, “여기서 같이 내리자”라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9. 23:20경 인천 계양구 I 근처 길거리에서 햄버거를 사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J(여, 16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나는 K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L 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