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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6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단1215호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D에게 “동수원세무서 국세공무원 E가 2012. 10. 23. 작성한 자신에 대한 문답서는 변조된 것이고, 위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에 간인,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위 조사 당시 자신은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답서는 변조된 것이 아니고 조사가 종료된 후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문답서에 간인, 날인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0면, 34면), 사실확인서, 문답서,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 1215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증거관계 상세검토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