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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0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정보제공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4. 3.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 임금인 2,461,5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