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5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 앞에서 위 식당 간판설치의 미결제대금 75만 원 대신에 위 C로부터 E 옵티마 승용차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앞길부터 대구 동구 H에 있는 I주유소까지의 왕복거리 15km 상당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