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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09. 10. 29. 같은 지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0. 2. 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0. 2.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처분의 결정을, 2011. 9.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처분의 결정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04:44경부터 04:51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사랑의 모금함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이서 태블릿PC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