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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5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편취의 점 :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목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014. 4. 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 경찰관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구금하려고 하기에,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4. 4. 4.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재물손괴의 점 : 택시 조수석 쪽 뒷문(앞문이 아님)을 발로 닫은 사실이 있으나, 그로 인해 위 문짝이 손괴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 소유의 택시 조수석 쪽 앞문을 발로 차서 손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