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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벽산 블루밍 푸른숲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KT&G앞 삼거리 노상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