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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10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임차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F빌딩 1003호의 임대기간이 2014. 3. 14.까지인데, 임대인으로부터 기간 종료 후 2년간의 재계약을 보장받았고 추후 책임지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양수계약서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 준다는 승낙을 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직접 운영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7.경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3회 공판조서 중 I,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E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확인서

1. 녹취록

1.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서 등, 거래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녹취록 원본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운영하다

그만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