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624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17. 13:0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매장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안양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앞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여 진로 변경을 거의 마친 시점에서 전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다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피고 차량의 운전석 도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3. 16. 137,500원, 2018. 3. 20. 5,684,200원, 합계 5,821,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 3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바로 옆에서 갑자기 3차로로 끼어들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측하거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오로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여의치 않아 다시 3차로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좌측 공간으로 추월한 과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