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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8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소42495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타채1460호로 청구금액을 11,465,920원으로 하여 C이 피고 운영의 D어린이집에서 지급받는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0.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압류 금액인 11,465,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이미 E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E에게 전부됨으로써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