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6, 7, 9, 10, 11, 20, 2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064] 피고인은 2013. 11.경 E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을 통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5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F은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회사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G 등에게 전달하고, G 등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생성카드(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F에게 건네주고, G 등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건네받은 F은 이를 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통장 등을 건네주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은 일명 ‘O’, P 등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과 함께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인 피고인, F 등을 통해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E에게 양도한 접근매체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R 식당’ 부근에서 F으로부터 (주)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