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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0407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7. 개최한 종중정기총회에서 한, 회장유임승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씨 시조인 G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서, 그 지파(支派)로 H종회(이하 ‘H’라고 한다), I종회(이하 ‘I’라고 한다), J종회(이하 ‘J’라고 한다), K종회(이하 ‘K’라고 한다), L종회(이하 ‘L’라고 한다), M종회(이하 ‘M’라고 한다)의 6개 파종회가 있다.

제3장 임원, 감사 제6조(종류) 본회(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과 같은 임원, 감사를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30명 내외(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 사 : 50명 내외

4. 감 사 : 3명 내외 제7조(임원 및 감사의 선임)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승인받지 못하면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추대하고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는다.

승인 시까지는 직전 회장이 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고 타 부회장 및 이사는 파종회 회장 및 임원과 대종회에 적극 참여자, 협조자를 위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제6장에 규정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의사)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연장부회장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회는 성인회원 70명 이상(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단 위임장 제출자와 미성년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회장 또는 감사의 선임 제5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회의는 20명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