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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7가단3532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4. 9. 18.경 C에게 32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4.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0292호로 ‘피고가 2013. 1.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4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4. 25.경 완성하였는데, C으로부터 2013. 4. 30. 5,000,000원, 2013. 5. 6.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만 지급받았고, 2014. 1. 10.경 C으로부터 데크, 조경 및 테라스 공사 등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2. 25.경 완공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게 본공사대금 220,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2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C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은 2017. 4. 13. ‘C은 피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6.부터 각 2017.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이 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8.경'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및 추가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