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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3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F, G는 2017. 6. 경 골드 바를 해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이 포섭한 골드 바 운반 책을 소개하여 그 운 반 책들 로 하여금 골드 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F, G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들인 피고인들을 골드 바 운반 책으로 포섭하고, H은 골드 바를 해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미리 포섭한 골드 바 운반 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골드 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운반 의뢰인을 속여 해외 공항까지 골드 바를 운반한 후 의뢰인 측 골드 바 수거 책을 따돌리고 이를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들 로부터 골드 바를 전달 받아 다시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I으로부터 전달 받은 골드 바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H은 2017. 7. 초 순경 지인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이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의 공항으로 골드 바를 몰래 운반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골드 바 운반 책인 피고인들을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소유인 골드 바를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의뢰에 따라 골드 바를 일본의 공항으로 운반한 후 이를 피해자 측 수거 책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2017. 7. 20. 14:50 경 인천 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 자로부터 각자 중량 1kg 의 골드 바 2 개씩( 총 8개,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브래지어 속에 숨기고 항공편을 통하여 같은 날 17:30 경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함께 입국한 피해자 측 골드 바 수거 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