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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89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경기도 안산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B SM5 승용차를 양수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도봉구 C 상가 지하 3 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명성주택건설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떼어 낸 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도봉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수사), 피해자 소유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 번호판 촬영 사진

1. 차적 조 회 (B), 의무보험 조회 (B),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D),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