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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47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18:59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층 식품 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찜질 패드 1개를 포장지를 뜯어낸 후 가방 안에 넣어 계산대 옆으로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금액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