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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69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8:00 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1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본 C이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내 여자 친구가 화가 나서 나갔으니 너랑 오늘 해야겠다, 다리 좀 벌려 라"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