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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후320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명칭이 “다양한 끝점 후도를 가진 침상모가 식모된 칫솔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그 전제부 구성 및 특징부 구성 중 ‘테이퍼 길이가 3~7㎜인 구성’이 각각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대상발명 2에 나와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등 비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다양한 끝점 후도를 가진 침상모가 식모된 칫솔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85220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전제부 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5에, 그 특징부 구성 중 ‘테이퍼 길이가 3~7㎜인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각 나와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특징부 구성 중 ‘끝점의 후도가 0.01~0.07㎜인 침상모가 혼재된 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에 끝점 후도가 다른 침상모가 ‘혼재’되어 있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2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테이퍼 선단부로부터 0.1㎜에 있는 부위에서의 브러시 직경(끝점 후도)을 합성 모노필라멘트의 최대직경부의 브러시 직경에 대하여 5~35%의 비율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그림 5에서는 장모와 단모의 테이퍼 형상을 다르게 한 구성이 나와 있어서 이를 접어서 칫솔에 식모하는 경우 끝점 후도가 다른 침상모가 혼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침상모 또한 끝점 후도가 최대직경부의 브러시 직경에 대하여 5~35%의 비율 범위 내에서 혼재되는 구성을 포함한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5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강모가 길이가 긴 장모와 길이가 짧은 단모로 이루어진다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의 또 다른 구성인 ‘장모와 단모가 0.5~2.0㎜의 좌우편차를 가지는 구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설령 비교대상발명 5의 장모와 단모의 길이차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장모와 단모의 길이차를 그와 같이 한정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이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 5에 나와 있지 않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을 전제로 나머지 청구항들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8.12.19.선고 2008허7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