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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나38641

점포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에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2014. 5. 11., 2014. 6. 28., 2014. 7. 29., 2014. 8. 21., 2014. 9. 29. 각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POS단말기에 매출 등록을 누락 또는 축소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4. 6. 5., 2014. 7. 15., 2014. 8. 11., 2014. 9. 5. 각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부과 통지를 하였고, 2014. 10. 14.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마지막 적발일인 2014. 9. 29.을 기준으로 1년 이내 4회 적발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하므로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해지통보서를 보내 2014. 10. 23.경 위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계약은 피고의 POS단말기 매출 등록 누락 적발일인 2014. 9. 29.을 기준으로 1년 이내 4회의 POS단말기 매출 등록 누락 또는 축소 적발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10. 14.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