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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29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직불합의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하도급법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각 청구는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합적 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선택적 병합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1심 법원은 직불합의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하도급법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 판단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