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43』 피고인은 2014. 9. 15. 경부터 2015. 4. 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D과 E 주식회사가 ‘F 대학교 광케이블통신 및 광 다중화 전송장비의 설치 및 공급 관련 공사 '를 주식회사 C에 도급하는 것처럼 하여 영업실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주식회사 발주 서의 발주자 란에 ‘E’, 담당자 란에 ‘G’, 발주 일자 란에 ‘2014 년 12월 30일’, 공 사명 란에 ‘F 대학교 광케이블 통신 및 광 다중화 전송장비 OTN’ 이라고 워드로 작성하고 발 주서 하단에 ‘G’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옆에 ‘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H에 있는 E( 주) 대표이사 I’ 이라고 되어 있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공사 발주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2014. 12. 25.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사 발주서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주식회사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 상호 란에 ‘E 주식회사’, 성명 란에 ‘ 대표이사 I’ 이라고 워드로 작성하고 그 성명 옆에 E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공사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2015. 1. 초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5 고단 335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28. 김포시 J 아파트 701동 9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