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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3. 20. 선고 2018가단17482 판결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지분 배당재원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이의를 제기한 자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청구할 채권이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사건

2018가단17482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3.6

판결선고

2019.3.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4481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321,692원(구로세무서 32,255,756원,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서 22,835,327원(구로세무서

22,835,327원, 나머지 시흥, 인천세무서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457,544원

을 83,943,90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한@@과 정@@이 각 2분의1 씩 공유하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 A아파트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한@@의 채권자이자 원고가 물상보증한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신청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53,321,692원이, 원고에 대하여 53,457,544원이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피고 배당액 중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각 국세채권은 그 중 한주한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2016. 1. 25. 경 7,000만원 대여해 준 연 24% 이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달 28. 최고액을 8,4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정@@의 지분에 해당하는 208,637,924.5원에 대하여 원고가 삼성생명에 다음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이 운영하는 BB엔지니어링과 그 동생인 한bb이

경영하는 BB기업에 각 2009-2013, 2015-현재까지 각 근무하는(정@@과는 2015. 7.

9.부터 11. 30.까지 함께 근무) 등 특수관계에 있는 점, 2005-2016. 1. 25.까지 총소득이 76,498,270원에 불과한 점, 금원 대여 후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않고 경매 이후에도 큰 금액을 이체해 원고의 대여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항변하고 원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310,443,704원에 이르는 반면 정@@이 송금한 돈은 188,894,289원으로 이를 초과하며 위 7,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받은 4,579만 원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통정허위 표시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①

2016. 1. 25. 7,000만 원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입금된 다음날 한bb(AA엔지니어

링) 명의로 7,900만 원이 입금되어 원고가 대출금을 모두 갚은 점, ② 위와 같은 거래

패턴이 원고가 정@@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중 큰 금액인 2016. 3. 2. 6,150만 원, 같

은 달 3. 31. 1,500만 원, 2018. 4. 27. 7,000만 원 지급 당시 한bb, 한@@, 그리고

정@@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 사이에 계속된 점, ③ 원고가 정@@

에게 대여했다는 금융계좌에는 원고의 정@@ 사이의 출금과 입금을 전후해 한@@,

한bb, 위 CC엔지어링 사이에 잦은 입출금이 이루어진 반면 정@@이 원고 주장에

의하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린 뒤 이자를 입금한 흔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

을 더 해보면 원고가 정@@에게 7,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통정허위

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