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9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145,000,000원(=195,000,000원-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