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705 | 양도 | 2015-10-15
[청구번호]조심 2014서4705 (2015. 10. 15.)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고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2.5.31. 서울특별시 OOO 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이에 청구인은 2013.11.30.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14.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의신청을 거쳐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다.
(2) 청구인은 OOO 산하 지교회인 것으로 법인설립허가증, 회원교단증명서, 소속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소재에 2006.3.21.부터 2012.6.21.까지 소재하였으며, 6년 3개월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등록세 및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새로운 예배당으로 서울특별시 OOO 지번의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에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6.3.21. OOO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3년간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이며, OOO는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격이 없는「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2 5.31. 양도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교회가 소재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바, 청구주장대로 2012년 6월까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인 종교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OOO라는 명칭으로결성되어 고유번호OOO를 발급받은것으로 확인되고, 2002.10.25. OOO로 등록되었으며, 2003.12.12. OOO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3.21. 쟁점부동산으로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이후 쟁점부동산 매매 후 현재의 소재지로 변경되었고, 2014.4.29. OOO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라) OOO는 2014.5.1.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5.1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하여 사업자등록 고유번호OOO를 발급하였는데 단체의 결성 연월일은 OOO가 신청한 2004.1.2.로 기재되어있다.
(마) 1991.12.12. OOO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1996.9.12. 재단법인 OOO은 경기도지사로부터「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았으며, OOO로 재직한 사실이 OOO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취득일(2003.12.29.)부터 양도시(2012.5.31.)까지 OOO로 기재되어 있었고,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교회가 소재하고 있었는지를 현지확인한바, 2012년 6월까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인 종교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사실확인하였으므로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예배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2.5.31. 이후인 2014.5.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2014.5.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OOO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고「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