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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7045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해 작성의 2014. 12. 23.자 증서 2014년 제1086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4. 12. 23.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을 4,250만 원, 지급기일을 2015. 3. 2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작성 증서 2014년 제1086호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면서 어음금 4,250만 원을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4585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일응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집행비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5,535,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집행비용을 변제받기 전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