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19고정2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pc방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12. 임금 158,515원, 2018. 임금 2,394,218원, 2019. 임금 320,640원 합계 2,873,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775,7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내역서, 출퇴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