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 즉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였고(이하 ‘피고의 학원’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2. 23.부터 2015. 9. 22.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총 3,962,69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하고 2013. 4. 30. 1,460,400원, 2016. 2. 27. 2,502,2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