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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2고합123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07. 3. 5. 부산 E 정문 인근에 위 회사를 설립하여 도로공사 등을 수주하거나 하도급받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설립 전부터 건설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4년경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G를 알게 되었고, G는 2005. 11. 1. 부산 E에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06. 2. 23.부터 2012. 3.경까지 동구 H에서 도로개설공사의 설계, 행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내가 구청 가까이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해 주십시오, 나중에 E 공사를 하게 되면 도움을 주겠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앞으로 E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 제반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7. 5. 23. 1,500만 원, 2007. 6. 23.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4.경 G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G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2007. 12. 4. 200만 원, 2008. 3. 24. 100만 원, 2008. 8. 13. 3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3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답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48~55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J 도로개설공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K 일원 도로개설공사, J 8통지내 일원 도로개설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