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7. 09:20 경 피해자 B(49 세, 남) 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위 회집 수족관에 연결된 산소공급기 전원 콘센트를 빼내고, 그 안에 있던 활어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넣어가 절취하려 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 ' 가' 항과 같이 피해자 B(49 세, 남) 소유의 수족관에서 산소공급기 전원 콘센트를 빼내
그 안에 있던 활어( 농어 등 10 여종 )를 폐사시킴으로써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및 견적서, CCTV 영상사진, 유전자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