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4고단37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공 밸브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4.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 분 임금 2,000,290원 등 임금 합계 3,793,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3,369,8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