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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2 2017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5:45 경 파주시 조리 읍 도내리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다율동 23-9에 있는 다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8. 15:45 경 파주시 다율동 23-9에 있는 다율 교차로를 금 촌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토러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